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와 동 기본통칙 1-2-02...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등기접수일 1988.07.25 - 등기원인일 1988.06.25 (갑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988.06.25이 양도일이다. (을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1988.07.25이 양도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준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