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와 동 기본통칙 1-2-02...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등기접수일 1988.07.25
- 등기원인일 1988.06.25
(갑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988.06.25이 양도일이다.
(을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1988.07.25이 양도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준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