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1, 1984.06.18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증여에 있어서 등기된 전세금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등기된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