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3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1, 1984.06.18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증여에 있어서 등기된 전세금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등기된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