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15 제1호 내지 제1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위의 제10호 내용 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의 질의회신문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의 재산감정평가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행정계산부인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감정회사란 한국감정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인감정사가 감정사무소를 재무부장관 허가로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감정사무소까지를 이야기한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15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