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 07월부터 현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4년 02월 11일 이민갔다 미국생활이 적응이 되지 않고 하여 모든 것이 불편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84년 05월 31일 남편과 같이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에 직장도 없고 하여 부득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 조그만 아파트라도 사고 남은 돈으로 장사라도 해서 생활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세금관계에 대해 알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