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외국민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8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6, 1988.11.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 2주택자로서 1977.10.07자 서울 마포구 ○○동 ○○번지(대지 35평 8홉, 건평 22평 6홉9석)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1987.12.30 ○○APT 1014동 702호를 분양받아 현재 본인만을 제외한전가족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위 단독 주택은 1989.07.08자 매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1989.08.17자로 받기로 하여 잔금수령 당일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본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군소유지를 임대받기 위하여(군소유지 전 약 1,100평)1987.03.22 본인만 경기도 ○○군 ○○면 ○○리 ○○으로 일시 전출하였다가 현재 ○○APT로 전입하기 위하여 수속중에 있습니다. 군소유지의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즉시 서울로 전입해야 하나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야 전입 수속 중입니다.(실제는 ○○APT에 거주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