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9.18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6, 1988.11.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 2주택자로서 1977.10.07자 서울 마포구 ○○동 ○○번지(대지 35평 8홉, 건평 22평 6홉9석)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1987.12.30 ○○APT 1014동 702호를 분양받아 현재 본인만을 제외한전가족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위 단독 주택은 1989.07.08자 매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1989.08.17자로 받기로 하여 잔금수령 당일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본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군소유지를 임대받기 위하여(군소유지 전 약 1,100평)1987.03.22 본인만 경기도 ○○군 ○○면 ○○리 ○○으로 일시 전출하였다가 현재 ○○APT로 전입하기 위하여 수속중에 있습니다. 군소유지의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즉시 서울로 전입해야 하나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야 전입 수속 중입니다.(실제는 ○○APT에 거주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