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소득1264-233, 1983.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 소득1264-233, 1983.01.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