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소득1264-233, 1983.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 소득1264-233, 1983.01.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