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1987년 ○○구 ○○동 공무원 연방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그간 분양대금을 총 5천여만원 불입하였음. (충분양가임) 그러나 본인의 경우, 1998년도 지방으로 전출하여 현재 본인과 가족이 지방에서 살고 있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형평이 못되므로 매매할까 생각중이나 현재 약 1억 5천만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는 경우 대량 얼마의 금액이 부과 되는지 기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