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된 것인바, 본인은 1986.06.13 ○○시 ○○구 ○○동 ○○번지 소재 ○○APT 27평(등기면적 72.77㎡)을 매수하여 1가구1세대로 되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APT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시 ○○구 ○○동 ○○번지 ○○APT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1987.05.13 세대전원이 직장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어 동 주민등록표와 같이 서울에서 3차례 이사를 하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함이 없이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사정에 의하여 매수한 ○○소재 APT를 양도처분 하고자 하는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2]
질문1의 답변내용이 비과세일 경우, 본인이 동 APT를 양도하였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할 관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