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확인불능)에서 1982.06.10 본인의 형(B)이 독신으로 사망하였고, 갑명의의 부동산이 계속 방치되던 중 1987.12.20 본인의 부친(A)이 사망하였음.(A는 재산이 없음)그더런 중 1988.07.10 본인이 본인의 채권액 500만원에 상당하는 형(B)의 부동산을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본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제척기간 만료로 비과세처리 되는지 여부. ○ 위 질의의 경우 채권액보다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어떠한지.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는 어떠한지 ○ A는 B의 부로서 1981.01.05 사망하였는데 A의 자인 B는 상속등기를 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오던중 제3자인 C에게 1987.06.05 양도하였는바, 피고(A)불출석으로 인한 권석재판을 통해서 공부상으로는 A에게서 직접 C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상속이전의 과정을 거쳐 C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정상이나 A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의 이익은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에게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A에게서 B에게 정상적인 상속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