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상가에서 (51.62제곱미터) 소규모 잡화점을 경영하고 있음. ○ 무주택자로서 집이나 하나 마련할까 하고 수원시 OO동 권선구 208BL 8LT에 소재하는 채비지를 취득하여 1989.3.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여의치 못하고 욕심을 낸 것이 무리가 되어 부득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나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하여 본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 기한에 관계없이 비과세라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현재 상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으니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아니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