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5평 정도의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딸린 집을 구입(구입 당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미지정)하여 살아 오던중, 동 거주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키로 하여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던중, “질의자”는 1987년 10월에 국민주택 규모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당시 주택법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1년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 살고 있음. [질의1] “질의자”는 과거 살던 재개발지역이 완공(1989년 09월경)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완공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질의자”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팔고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자”의 아래 거주기간등을 참고하시어 “질의자”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팔고난 후,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던(거주)중, 동 아파트를 언제쯤 이후부터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아 래 가. 토지 및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일 : 1985년 05월 13일 나. 동 무허가 주택 전입(최초거주)일 : 1985년 06월 25일 다. 동 무허가 주택 퇴거(이주비 수령)일 : 1986년 12월 19일 라. 재개발전 동 지역 총 거주기간 : 17개월 23일(약 1년 6개월) 마. 재개발 아파트 입주(완공)예정일 : 1989년 09월 01일경 [질의3] 또한, “질의자”인 경우 재개발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 계산에 인정 또는 합산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