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토지양도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 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천연가스(L.N.G)를 공급하지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평택인수 기지에서 인천화력발전소까지 약 98km 주 배관로 공사를 1986년말까지 완공하여 평택 및 인천화력발전소, 수도권 전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나.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내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하여 부지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나, 현재 미해결된 일부토지에 대하여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1) 사례1 당초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사업기간 내에 협의불응 및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이 지연되어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사례2 사업시행 기간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1차 계약금은 지급하고 관련서류를 징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