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8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지내력 | 구 분 | 지 번 | 면 적 | 소유자 | | 환지전 | ○○구 ○○군 ○○읍 ○○리 ○○번지 | 약 360평 | “갑”,“을”귱등공유 | | 환지후 (환지확정 제20호) | ○○구 ○○군 ○○읍 ○○리 ○○번지 | 135평 | “갑”,“을”귱등공유 | | ○○구 ○○군 ○○읍 ○○리 ○○번지 | 65평 | “갑”,“을”귱등공유 | 나. 행정관청의 구획정리로 인하여 상기 내력과 같이 환지되어 부득이 “갑”과 “을”이 100평씩 균등분할 할 수 없어 ○○리 ○○번지 (135평) 땅을 “갑”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고 (35평 땅값을 “을”에게 지불하였음), ○○리 ○○번지 (65평) 땅을 “을”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음. 다. “갑”과 “을”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에 “갑”과 “을”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각각의 해당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