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지내력
| 구 분 | 지 번 | 면 적 | 소유자 |
| 환지전 | ○○구 ○○군 ○○읍 ○○리 ○○번지 | 약 360평 | “갑”,“을”귱등공유 |
| 환지후 (환지확정 제20호) | ○○구 ○○군 ○○읍 ○○리 ○○번지 | 135평 | “갑”,“을”귱등공유 |
| ○○구 ○○군 ○○읍 ○○리 ○○번지 | 65평 | “갑”,“을”귱등공유 |
나. 행정관청의 구획정리로 인하여 상기 내력과 같이 환지되어 부득이 “갑”과 “을”이 100평씩 균등분할 할 수 없어 ○○리 ○○번지 (135평) 땅을 “갑”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고 (35평 땅값을 “을”에게 지불하였음), ○○리 ○○번지 (65평) 땅을 “을”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음.
다. “갑”과 “을”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에 “갑”과 “을”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각각의 해당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