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9.17
요 지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해 주시고,
2. 영리법인이 자기가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본인)은 1963.02.21 전 2,419㎡를 매입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1983.05.05 당 토지에 건물(농업용 창고)을 신축하여 운용하려는 법인체(주식회사) 을에게 입금 25,986,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3.05.05에 계약금조로 일금 3,000,000원을 받았으며, 그 후 1개월 후인 1983.06.03에 잔금 22,986,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본 토지를 매도할 당시 지목이 전이었기 때문에 농지보존 법규상 매수자인 법인체 을은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채 본인의 동의하에 1983.08.11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1984.02.28 건축허가를 필하고 1984.11.12 농업용 창고를 준공한 바 있으며, 1985년에 이르러 매수자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1985.08.15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규정의 비과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