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농민이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소재 농지 약2,000평을 1978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타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1982년 10월 양도하였다가 타농지의 경작요건이 부적합하여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약200평)를 추가로 1983년 04월 중 재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차·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규정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요건이 충족되어 비과세대상 여부 또는 과세대상이 된다면 추가 취득한 농지는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