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7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회신] 1.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산식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중 "환지예정(교부)평수"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종전의 토지인 답 380㎡에 대한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은 207.7㎡이고 환지로서 교부받은 토지는 동 권리면적보다 23.8㎡이고 환지로서 교부받은 토지는 동 권리면적보다 23.8㎡가 더 넓은 231.5㎡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23.8㎡에 대하여 서울시에 증가토지분의 가액으로서 청산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청산(고지 등)에 관한 하등의 연락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해 환지예정지를 양도하였을 때 상기 산식 중 "환지예정평수"는 권리 면적인 207.7㎡인지 환지교부예정평수인 231.5㎡인지 여부. 다. 만약 환지교부예정평수인 231.5㎡를 산식의 "환지예정평수"로 삼는다면 아직까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증가평수 23.8㎡를 원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귀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