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7, 1988.08.08, 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27, 1988.08.08 ※ 재산01254-3134,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및 이와 관계된 상속 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갑”은 1984.09.29 “갑”소유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등기 하였는데 “을”이 1987.01.30 사망함으로 “갑”은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1987.09.09 “갑”의 소유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을”에 대한 과세가 다음 3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는 과세대상이고 상속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 상속세는 과세대상이고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과세할 수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