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9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을 해외선박에 송출하는 선원송출해운회사로 당사에 선원을 송출의뢰하고 있는 선주 한 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함. ○ 해외에서 노력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나이도 들고 자녀교육문제도 있어 해외에서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 고국에 (대한민국)영구귀국 할 목적으로 재산 전체를 처분하여 고국에 가져올 때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 ○ 가령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 재산반입의 한도액이 있는지 여부. ○ 현지 공관장에게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을 득하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