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10여명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중 5명이 점포 및 사물실내 주거용 방을 시설하여 주민등록도 옮겨 세대원이 기거하고 있을 때 이를 주택부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