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축사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축사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대로 내려오던 목조와가 주택이 있었음. (본채 1동, 부속건물로서 축사 1동 약 3켠의 방1칸 딸림)
나. 1980년도에 본채는 낡아서 타옥하고 부속건물인 축사 1동(방한칸 딸림)은 1982년도에 타옥했음.
다. 1983년도에 서울 소재 주택 1동 양도했음.
라. 관할세무서에서는 축사에 방1칸 딸린 것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마. 축사는 본채와 동시에 타옥하지 않은 것은 가.번의 지번에 주택을 신축시 일시적인 기거 목적이었으며 동 축사도 주택 신축 후 타옥하였음.
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목적은 대도시의 부동산 투지 억제책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인과 같은 입장에도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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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