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9.13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33.1991.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소재 임야 1필지를 두명이 같은 지분으로 취들하여 공유로 등기하였는바
그후 환지지구로 예정고시 되었다가 1989년 환지 확정되어 4필지로 나누어져 각 필지마다 소유지분이 2인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4필지중 지번 ○○번지 ○○번지의 ○호가 합계면적 146평으로 한 구획을 이루고 있고 ○-○번지와 ○-○번지가 합계면적 164평으로 다른 한 구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상 공유자 2인이 각각 한 구획씩 소유코져 하는바
가. 공유 지분의 단순 분할로 보고 공유 지분중 변경된 부분만 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교환으로 보고 교환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