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께서 해방전인 2-3가구 밖에 되지않은 외딴 동네인 ○○ ○○군 ○○면 두동리 ○○번지 대지975평방미터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1939.11.25에 1남, 1942.11.05에 1남을 출생시키고 위 토지를 1942.05.22에 저의 아버지께서 보존등기를 하여두고 1942.11.05에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식2명을 키우다가 1964.10월경에 위 토지및 건물을 팔고, 이웃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이사한 집에서 성장하여, 저는 결혼하여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저의 어머니와 동생은 이사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저의 어머니는 1980.06.03에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까막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위 토지및 건물의 매수자가 찾아와 이전등기를 요구하기에 저는 상속등기를 하여 당시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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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