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09
요 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세액산정이 곤란하니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46세의 세대주가 있는 부인인데(세대주가 아님) 1978.07.01 ○○구 ○○동 소재 426㎡의 토지를 취득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2.05.31에 국가에 수용되어(협의매수) 보상금으로 3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부담하여야 할 방위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63등급, 수용 당시 등급은 72등급이며, 취득 당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오래된 일이라 취득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매도자의 현재 주소도 찾을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