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6.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12.18 ○○ ○○구 ○○동 ○○APT ○동○호를 분양받아 불입금을 납부하고 1989.01 동 APT가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는 하지 못하였읍니다.
금번 저희 전가족은 미국으로 이미을 가게 되서 1991.01.31. 국외이루 신고를 필하였고 1991.09.02. 출국예정으로 있읍니다. 이아파트를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