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4.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 성립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