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은 소유기간이 20년 이상 되며 1년 이상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였고
○ B주택은 소유기간이 7년으로 거주사실이 없이 소유하고 있던 중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B주택은 양도세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나 A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