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5.1991.01.22및 재일01254-928.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1991.01.22
※ 재일01254-928.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9년 02월 - 신공장 부지구입
1989.07 - 신공장 사업자 등록(업태 : 광업ㆍ제료 종목 : 장석광ㆍ장석분)
1989.12- 신공장 건물 준공
1990.08 - 구공장 폐업 (업태ㆍ제조)
1991.06 -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 양도
상기 내용중 1989.07~1990.08까지는 이중으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공장에서는 광업만 생산하고 구공장에서는 제조업만 하다가 구공장 폐업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광업ㆍ제조 함께 생산함.
나. 무허가 건물의 공장 인정여부
감면의 경우
공업배치법 제11조
에 의한 기준입지 면적 이내의 토지만 감면이 되는바, 목재소인 경우 무허가 건물(재산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이 공장의 건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