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6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5.1991.01.22및 재일01254-928.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1991.01.22 ※ 재일01254-928.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9년 02월 - 신공장 부지구입 1989.07 - 신공장 사업자 등록(업태 : 광업ㆍ제료 종목 : 장석광ㆍ장석분) 1989.12- 신공장 건물 준공 1990.08 - 구공장 폐업 (업태ㆍ제조) 1991.06 -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 양도 상기 내용중 1989.07~1990.08까지는 이중으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공장에서는 광업만 생산하고 구공장에서는 제조업만 하다가 구공장 폐업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광업ㆍ제조 함께 생산함. 나. 무허가 건물의 공장 인정여부 감면의 경우 공업배치법 제11조 에 의한 기준입지 면적 이내의 토지만 감면이 되는바, 목재소인 경우 무허가 건물(재산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이 공장의 건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