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 A는 49평형 아파트를 1989.07.01자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짜에 소유자 B는 43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음. 그런데 A와 B가 주택(아파트)을 상호 교환코져 함.
○ 이때 B는 A에게 초과된 평형(약 6평)의 대금으로 1,200만원만을 지급키로 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이때 A는 초과 수령하는 금12,000만원만을 양도로 보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와 B가 각기 당해 아파트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이 유할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5.1.11 개정)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