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참고 1) 및 (참고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1(소득 1264-1695, 1982.05.27)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예규 2(재산 01254-596, 1987.03.05)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귀문의 경우 동 법인의대표이사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대표이자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부동산(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약 2년 전에 모법인이 매수제의를 했으나 법인과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하여 매도거절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작금에 부동산소개업자가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매수한다기에 이상하게 여기에 혹시 뒤에 법인체가 없느냐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동 부동산을 모법인체에 양도하게 되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어 이전등기하고, 그 중간사람이 법인체에 판 것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업자의 보증하고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이전등기한 뒤 그 중간사람과 모법인이 매매를 성립했던바, 세무관서에서
매매내용을 조사한 결과인즉 사실내용은 본인이 직접 모법인과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규정에도 중간개입자가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본인과 중간개입자는 생면부지인)이 있고,
또한 본인은 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하여 절세의 방법으로 상기와 같이 법인과는 계약 내지 자금거래를 직접
아니하였음에도
1.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근거와,
2.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그 법적근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