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에 규정한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에 취득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하였는데, 이 토지는 1975.07.18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어 1982.07.07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임.
○ 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1977.01.01을 간주취득일로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및 표준 필요경비(7%)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환지 전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