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양도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건설업체로서 현재 도봉구 ○○동 486-682호를 매입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있는 ○○동 486-607호(지목은 도로이며, 면적은 85㎡임) 권×× 소유지분을 도로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자 권××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니 부과될 경우 계산방법과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