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8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하고, 질의대상 토지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질의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구비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아래와 같은 상태로 적용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 1982.06.10 준공검사 - 1982.07.02 주택건설업자의 보존등기 - 1982.07.20 실수요자인 개인(갑)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1989.05.12 개인(갑)이 양도 - 기타 여건 가) 전용면적이 80㎡인 아파트 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시는 토지에 대한 특정지역 고시상태임 (갑설) 적용할 수 없다. (을설)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