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9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 및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2, 1987.09.25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동 ○○번지 전 387㎡ ○ 부동산의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상기 농지는 1968년 09월 29일 상기 소유지가 취득한 농지로써 1968년 09월 29일부터 1973년 10월 02일까지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해오다 취업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므로 ○○시 ○○동 ○○번지의 장○○(김○○의 모친)이 1989년 06월 현재까지 경작해 온바 자경 농지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야기되는바 그 절차와 방법을 질의함. 다 음 가. 자경농지의 범위 및 상기 부동산의 해당 유무 (현 주거지역임) 나. 별첨과 같이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자경농지 확인서 발급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 폐지되었다며 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주민의 확인서와 동사무소에 비치된 농지 카드로 자경농지 요건의 성립 유무와 확인 방법 여부. 다. 2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매매함에 단기 보유자와의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 유무. 라. 특정 고시지역 발표전 잔금 처리되엇으나 등기 이전 당시 토지 매매 신고 허가를 필한 경우 특정 고시지역에 의한 매래로 간주 유무. 마. 도로 계획에 접한 토지의 경우 국세청 고시가 특정고시지역 배율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