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30, 1989.03.20)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제1호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등기일에 대한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등기 원인일로 본다.
(을설)
등기 접수일로 본다.
[질의 2]
상속세법 제32의2 「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규정」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재산의 취득시기를 해석함에 있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의2 제1호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갑설)
적용한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