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처와 자식 2을 거느린 35세의 가장으로 직업은 회사원임. 나. 본인은 1986.11월까지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생활하다가 집안사정에 의하여 일시 부모님집에 들어가 생활하던중 다시 1989.02. 부모님집에서 나와 저희 가족만 따로 생활하고 있음. 다. 본인가족이 부모님집에 있는 동안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은 각기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는바 본인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생활하던 기간 동안에 본인 소유의 집을 처분한 바 있음. [질의사항] 가. 본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 전 독립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또 얼마 같이 생활하지 않고 다시 떨어져 나왔으며 본인의 수입으로 본인가족의 생계를 돌보았는 바 이 경우, 본인주택의 처분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것을 전제로 함) 나. 이 경우 본인의 주택처분이 아버지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2년 (구법에 의함)이내에 이루어 졌다면 본인이 아버지집으로 옮긴 때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인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느때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