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신탁법 또는 신탁법인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증여세에 관한 질의 본인의 남동생이 불의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어 어린조카 2명에 조그만 유산을 남겨 두게 되었음. 부득이 조카의 상속재산을 관라하여 주어야만 하게 되었음. 조카의 상속재산 관리상, 상속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첨가하여 두 조카의 상속 부동산에 본인의 명의로 신탁등기(재산관리상)하여 두었다가 두 조카가 성인이 되었을시 되돌려 줄까 함. 그런데 신탁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상속세법 32조의2 의 2항에 따른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였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오니, 만약 상속세법 32조의2의 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탁 등기를 하였을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등기부상)의 등기를 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질의 2] ○ 증여세에 관한 질의 본인의 2 조카가 받을 상속 지분중 조카딸의 지분 일부를 조카(아들)에게 줄까 함.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내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가정 법원의 지분일부 포기(상속재산 협의 분할) 판결을 득하여 조카딸의 지분일부를 조카(아들)에게 넘겨 주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에 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