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20, 1984.0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0,1984.01.1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업을 운영할 경우 토지의 양도해당 여부와 양도가액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토지소유자인 개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법인은 건축(건축허가는 법인명의) 및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고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고자 함.
이익배분 방법은 총분양금액에서 건축원가ㆍ분양비용 및 토지가액(공동사업약정시의 감정 가액)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개인과 법인이 3:7의 비율로 배분하고자 함.
또한 미분양분은 법인이 인수하여 임대업 (후에 분양되는 분은 분양)에 공하고자 함.
가. 개인이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토지의 감정가액은 분양수입금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나. 양도에 해당된다면 감정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공동사업자인 개인과 법인간에 합의된 토지의 출자금액)
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을 대는 분양금액에서 건축원가ㆍ분양비용 및 토지 감정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3:7로 구분하여 개인에 해당되는 3은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해당되는 7은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라. 미분양분에 해돵되는 토지를 법인 앞으로 이전할때 분양이익금(제3자에 분양시 발생하는)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공동사업자인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1264-220,1984.01.19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출연 약정서의 형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대가의 유무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