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631, 1987.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0수년전 부모로부터 받은 논 약 280평을 경작해오다 1973년 집을지을 목적으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 계속 농사를 지어 오다 최근 2년간은 밭으로 경작하다가 형평상 작년에 매도(양도) 하였는바 이번에 (7월1일) 양도 소득세 안내서가 온것을 보니 대지로 고지 되었음. [질의] 이상과 같은 경우에 농지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아니면 등기 지목대로 대지로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