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재차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