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재직하고 있는 행원으로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제가 1980년 부터 1985년 02월 까지는 서울시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84년 01월에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26평)를 분양 신청하여 계약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85년 02월 27일 대전 동지점으로 전근이 되어 1986년 03월 04일 가족전원이 대전시내로 이전 하였읍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약 5년 정도가 지나면 서울에서 다시근무 하리라는 예측아래 위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여 1986년 1월중 등기를 마치었읍니다. ○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소유하여왔는데 근번 이를 양도 하고져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저와 같이 근무지 변동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가족 전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중 거주기한의 제한없이 비과세에 해당 하는지데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