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재직하고 있는 행원으로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제가 1980년 부터 1985년 02월 까지는 서울시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84년 01월에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26평)를 분양 신청하여 계약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85년 02월 27일 대전 동지점으로 전근이 되어 1986년 03월 04일 가족전원이 대전시내로 이전 하였읍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약 5년 정도가 지나면 서울에서 다시근무 하리라는 예측아래 위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여 1986년 1월중 등기를 마치었읍니다.
○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소유하여왔는데 근번 이를 양도 하고져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저와 같이 근무지 변동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가족 전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중 거주기한의 제한없이 비과세에 해당 하는지데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