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법인체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동 법인체의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동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