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회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17. ○○세무서장에게 진정에 대한 회신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 ○○세무서장은본인이 문의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항별로 회신을 하여야 하는것을 1989.06.22(재산22633-296)질의에대한 회신을○○세무서장이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내용을살펴보니참으로답답합니다. 우리나라법치국가로서 모든민원은의법처리는물논공개행정을운영하는데○○세무서장은본인의문의사항항별에대한회신을하여야하는것을○○세무서장은본인의문의사항에대한회신을외면하는회신을하는것은○○세무서장은아즉도권위주의정신을탈피하지안코권위주의정신그래로민의을외면하니이것은귀청에서6공화국출범이후하급관서에대한감독이소홀한것으로사료됩니다.본인은○○세무서장의회신내용을살펴보니이해할수가없습니다.세무서에서은세원을포함하여한문의세금이라서 부과하여국세을증식하는데그목적이잇는것으로압니다.곽○○이가차용한금액에대하여는이자을지급한느것이금전거래상정상이라본인이1989.06.17자 ○○세무서장에게문의사항1,2항에대하여는○○세무서장은사실조사을하여사실이라면은이자에대한이자소득세을부과증수을하여야적법함에도사실조사을기피하고오히려본인에대하여같은사안을반복하는것을원망을하니너무나답합며현명하신청장님께호소을하니하지공찰하시고귀청에서서본인이1989.06.17○○세무서장에게제출한진정에대한회신에대한문의에대하여즉접조사처리하시고그결과을본인에게회신하여주실것을라이진정하나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