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8.1986.05.2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1988.12.07. 증여로 소유권 이전 (부->자) (2) 1989.01.13. 증여 계약 해체 소유권 이전 말소(자->부) (3) 1989.07.18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회복(부->자) [질의] (1) 위의 경우 (1)번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나 (2)의 경우 상속세법 통칙 85-29-2에 의거 새로운 증여로 간주 과세한다는 갑설과 새로운 증여일짜라도 상속세법 29조의2 제4황에 의거 1년이내 증여자에게 재중여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다는 을설 중 타당한 설. (2) (3)번과 같이 소유권 말소 등기 회복(부->자)된다면 증여세 과세여부. (3) (3)번과 같이 소유권 말소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재차 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