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의 거래에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았으나 화해조서상의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이나 실지 부동산가격은 15,000,000원 정도일 때 다음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을 화해조서상의 가격인 30,000,000원으로 한다.
(을설)
- 부동산의 시가인 15,000,000원으로 한다.
(병설)
-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표준인 등급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