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1989.06.0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88, 1986.8.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5월 13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번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989년 6월23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번지로 세대원 모두가 이사를 했음.
○ 집을 양도한 사유는 전자부품제조업체를 1988년 4월 1일 창업하여 경영난에 부딪혀 2,700만원(제무제표 동작세무소 참조)을 결손 보게 되어 은행부채(경기은행 계산동 지점)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집을 양도하여 세대원 모두가 이사 했음.
○ 이런 경우 사업상 형평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사할때 해석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