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 주택을 1987년 11월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나.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1988년 9월부터 서울 소재 본사로 전근하게 되어 부득히 서울로 출근하게 되었읍니다.
다. 지금 인천에서 서울 본사 출근시에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와 같은 경우 인천에서 서울로 전근에 따라 부득히 이사코져 할경우 양도세 면세에 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