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43, 1988.11.17)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서업체인경우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43, 1988.1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업권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 자본이 부인 경우'에 있어서 영업권가액
[질의]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3163(1988.11.03)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에서 '이를'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임.(즉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없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자기자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부분도 당연히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임.)
나. 상속세법상 '개인기업의 영업권평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현행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 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8-9 영업권평가산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순이익'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업연도 소득에 일정한 금액은 가산하고 소정의 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규(재산 01254-2362, 1987.09.02)에 의하면 영업권평가시 순손익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회신함
[질의 1]
개인기업의 영업권평가시 '순손익액'의 개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개인기업의 영업권평가시 '순손익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을설)
개인기업의 사업소득 개념이 법인기업의 그것과 그 개념을 달리하므로 순수하게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고 다른 가산액과 공제액은 순손익액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다.
[질의 2]
개인기업의 영업권평가시 '순손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20조
의 사업소득이란 소득의 구분이 있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산림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영업권계산시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더욱더 나아가 산림소득이나 부동산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을설)
소득세법 제20조
에 의한 사업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이란 용어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산출방법상의 개념,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그 부동산 소득이나 산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