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전환시 토지 및 건물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현물출자하는데 있어 현물출자 일자를 기준하여 6개월 이전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고 현물출자일 이후 2개월 경과 후에 은행담보용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바, 그 감정가액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3배 가량되는 경우에 나. 소득세법 제55조 ,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위의 거래가액(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시하고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가를 재계산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로서 (1)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전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현물출자일 기준 2개월 경과 후에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2) 현물출자일을 기준하여 사전에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인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봄. 위 (1),(2)양설중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