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본인의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갑”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공장부지를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매입하고, 등기를 필한 후 1개월 이내에 “을”법인(대표이사 동일함)을 신설하여 동 “을”법인에게 동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나. “갑”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을”법인(대표이사 동일함)을 먼저 신설한 후 공장부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매입하고(자금은 “을”법인이 일시 대여함) 즉시(1개월 이내) “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동 공장부지 양도자에 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부지 매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