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본인의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갑”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공장부지를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매입하고, 등기를 필한 후 1개월 이내에 “을”법인(대표이사 동일함)을 신설하여 동 “을”법인에게 동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나. “갑”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을”법인(대표이사 동일함)을 먼저 신설한 후 공장부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매입하고(자금은 “을”법인이 일시 대여함) 즉시(1개월 이내) “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동 공장부지 양도자에 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부지 매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