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1, 1988.1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1, 1988.11.1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나. 위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중략)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본인의 부동산은 1987년 07월 0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1987년 08월 04일 잔금을 1987년 09월 16일로 약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잔금의 일부를 본 부동산을 소인이 소유 그대로 두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조합으로부터 1987.09.15 금50,000,000원의 대부를 받아 소인이 잔금의 일부로서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후의 약속어음을 받고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1987년 09월 18일 등기접수 제9965호 1987년 09월 15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음. ○ 그후 어음이 무사히 결재되었기에 본인을 상대방에게 본등기 이전을 하도록 최고를 한바있으나 이전 등기의 비용 등으로 차일피일하다가 1988년 08월 27일 등기접수 제11284호로 본등기를 경료함. ○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87년 09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날짜가 양도시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 과세 담당자의 해석처럼 가등기에 구애받지 않고 1988년 08월 27일 본등기를 경료한 날짜를 양도시기로 해석하여 부과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